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배달 기사인 척하고 들어가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><br>피해 여성은 스토킹 범죄라고 신고를 했지만, 경찰은 스토킹까지는 아닌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.<br><br>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초록빛 패딩을 입은 남성이 오피스텔 입구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. <br><br>익숙한 듯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곤 태연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. <br><br>지난 7일 오후 7시쯤, "남자친구가 배달원인 척 문을 계속 두드리고 소리친다"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<br><br>스토킹 신고로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'코드제로'를 발령하고 긴급 출동했습니다. <br><br>경찰에 신고했다는 얘기에 남성은 건물 밖으로 나왔지만 떠나지 않고 계속 주변을 맴돌았습니다. <br><br>결국, 경찰은 인근 골목에서 남성을 발견해 붙잡았습니다. <br> <br>해당 오피스텔은 초인종이 없는 건물로 의심 없이 집 문을 열었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. <br><br>[오피스텔 주민] <br>"저희 집은 벨도 없어서 (배달원은) 노크하고 두고 가요." <br> <br>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"주위 눈치에 배달기사라고 했다"며 "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이전부터 알고 있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 못 했다"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 <br>경찰은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><br>첫 불법 접근인 만큼 스토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대신 피해 여성에게는 경찰에 자동신고되는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 등이 포함된 '안심 물품 지키미 세트'를 지급했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최혁철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이혜주 기자 plz@ichannela.com